1. 근무 기간과 임금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피보험기간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세전 기준.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시간

하한액 산정에 쓰입니다 (최대 8시간)

이전 직장 가입기간이 있으면 합산됩니다

2. 계산 결과

1일 구직급여 0
총 예상 수급액 0
소정급여일수
0
월 환산 (30일)
0
피보험기간재직일수 0
-
평균임금 산정기간-
0
기초일액 (평균임금)3개월 임금 ÷ 기간일수
0

구직급여일액은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기초일액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을 넘지 않고, 낮아도 하한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실업급여 완전 정리

얼마를 받나

실업급여의 정확한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계산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일 구직급여 = 기초일액 × 60%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는 그 평균임금과 같은 개념으로,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상한액 1일 68,100원 — 고용보험법상 기초일액 상한이 113,500원이고, 여기에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이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하한액 1일 66,048원 — 최저기초일액(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의 80%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8시간 × 10,320 × 80% = 66,048원입니다.

2026년에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7년 만의 인상인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겨 불가피하게 함께 올린 것입니다.

대부분은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초일액이 110,080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모두 하한액인 66,048원을 받습니다. 3개월 임금 총액으로 환산하면 약 1,013만 원, 월평균 약 338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그 아래는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금액이 같습니다.

월 250만 원을 받던 사람과 월 330만 원을 받던 사람이 똑같이 하루 66,048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가 소득 대체보다 최저생활 보장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결국 수급액의 차이는 금액보다 기간에서 갈립니다.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1에 따라 이직일 기준 연령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피보험기간은 한 직장의 재직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전체 기간입니다. 이전 직장 이력이 있으면 합산되므로, 이직이 잦았더라도 공백이 길지 않다면 기간이 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한 직장 기준으로만 계산하니, 이전 이력이 있다면 실제 수급일수는 더 길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금액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이 수급 자격입니다.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계라 실제로는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채워집니다.

둘째,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이 해당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배치전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셋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넷째,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급여가 나갑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인데 이직 후 8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남은 4개월분만 받고 끝납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에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인데 정말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니 퇴사 전에 자료를 모아두세요.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입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해 주 6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되지만, 그 사이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월급이 높으면 더 많이 받나요?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일액이 110,080원(월평균 약 338만 원)을 넘어야 하한액보다 많아지고, 113,500원(월평균 약 348만 원)을 넘으면 상한액에 걸려 더는 늘지 않습니다. 즉 월급 338만 원 아래와 348만 원 위는 각각 모두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실제 차이는 소정급여일수에서 납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다른 계산기의 결과가 세전인 것과 다른 점입니다.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는 것보다 빨리 취업하는 편이 유리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다만 이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등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계약직인데 계약이 끝났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쿠키·로컬스토리지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