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월급으로 연봉 알아내기
왜 거꾸로 계산해야 하나
사람들이 아는 건 통장에 찍힌 금액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계산기는 전부 세전 금액을 요구합니다. 배우자나 지인의 연봉이 궁금할 때, 이직 제안을 비교할 때, 대출 서류에 연봉을 적어야 할 때 막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 계산기는 반대로 갑니다. 세후 월급을 넣으면 그 금액이 나오려면 세전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찾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쓰고 4대보험은 2026년 요율을 적용하므로, 정방향 계산과 완전히 같은 기준입니다.
같은 실수령액이 나오는 세전 구간이 있습니다
역산에는 한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정답이 하나의 점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라는 계단 함수로 정해집니다. 세전이 몇 천 원 올라도 같은 구간에 머무르면 세액이 그대로라, 실수령액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수령 300만 원"에 대응하는 세전 금액은 하나가 아니라 몇 천 원 폭의 범위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범위의 아래쪽 끝을 보여 주고, 범위가 넓을 때는 위쪽 끝도 함께 안내합니다. 오차가 아니라 세법의 성질이며, 숨기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추정치인 이유
실수령액은 같아도 세전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때문입니다.
비과세 항목.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전이 달라집니다. 기본값 20만 원은 가장 흔한 식대 비과세 한도입니다. 차량유지비나 연구보조비가 있다면 더 큽니다.
공제대상 가족과 자녀. 부양가족이 많으면 같은 세전이라도 세금이 줄어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거꾸로 말하면, 같은 실수령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의 세전은 더 낮습니다.
상여금과 성과급.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경우를 전제합니다. 명절 상여나 연말 성과급이 따로 있다면 실제 연봉은 계산된 값보다 큽니다.
그래서 결과는 대략적인 추정치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연봉은 근로계약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입니다.
한계세율이 뭔가요
결과에 함께 나오는 한계세율은 지금 소득에서 1원을 더 벌 때 붙는 세율입니다. 전체 소득에 붙는 평균 세율과는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입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고 전체에 24%가 붙는 게 아니라, 1,400만 원까지는 6%, 그 위 구간은 15%가 붙는 식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률은 한계세율보다 낮습니다.
한계세율이 중요한 이유는 연봉이 오를 때입니다. 연봉 인상분에는 한계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계세율 24% 구간에 있다면 인상분의 4분의 1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4대보험까지 더하면 체감은 더 큽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2008년 이후 큰 틀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2023년에 하위 두 구간이 조정된 것이 최근 변화이고, 5,000만~8,800만 원 구간의 24%는 2010년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가와 임금은 오르는데 구간은 그대로이면, 실질 소득이 늘지 않아도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연봉이 올랐는데 체감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후 월급으로 연봉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는 법으로 정해진 산식이라 거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추정치입니다. 상여금이 따로 있다면 실제 연봉은 계산된 값보다 큽니다.
실수령액 300만 원이면 연봉이 얼마인가요?
비과세 20만 원에 1인 가구 기준이라면 세전 월 약 341만 원, 연봉으로는 약 4,095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같은 실수령이라도 세전 금액이 더 낮아집니다. 위 계산기에 조건을 넣으면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계산된 세전 금액이 실제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실수령액이 나오는 세전 금액이 몇 천 원 폭의 구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가 간이세액표라는 계단 함수로 정해져서, 세전이 조금 올라도 같은 구간에 머물면 세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구간의 아래쪽 끝을 보여 줍니다.
비과세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기본값인 20만 원을 그대로 두세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이고 대부분의 회사가 이를 적용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나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 금액을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계세율은 지금 소득에서 1원을 더 벌 때 붙는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전체 소득 대비 실제 세금의 비율입니다. 누진세라 낮은 구간부터 차례로 세율이 붙으므로 실효세율은 항상 한계세율보다 낮습니다. 연봉 인상분에 붙는 것은 한계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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