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입 세금 완전 정리
내가 월세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세입자인지는 과세 판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판정 기준은 부부합산 보유 주택 수와 기준시가 둘뿐입니다.
월세 살면서 집 한 채를 월세 놓는 경우도 1주택자입니다. 그 집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 수입은 비과세이고,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주택 수별 과세 기준
| 보유 주택 | 월세 | 보증금 |
|---|---|---|
| 1주택 (기준시가 12억 이하) | 비과세 | 비과세 |
| 1주택 (기준시가 12억 초과) | 과세 | 비과세 |
| 2주택 | 과세 | 비과세 |
| 3주택 이상 | 과세 | 3억 초과분 간주임대료 과세 |
기준시가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시세보다 낮게 잡히므로 실제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를 셀 때 소형주택은 빼고 셉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이 여기 해당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보증금에도 세금이 붙는 경우
보증금은 돌려줄 돈이라 원칙적으로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3주택 이상이면 보증금을 굴려 이자 수익을 얻는다고 보고 일부를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간주임대료입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 원) × 60% × 3.1%
3.1%는 정기예금이자율로, 2025~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값이며 매년 개정됩니다.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하면 간주임대료는 0원입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보증금 5억 원을 받고 있다면 (5억 − 3억) × 60% × 3.1% = 372만 원이 수입에 더해집니다.
2026년 귀속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 2채를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수 기준만 반영하므로, 해당하신다면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르기
주택임대 총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두 가지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 세율 | 14% 고정 | 6~45% 누진 |
| 필요경비 | 50% (등록 60%) | 실제 지출 또는 경비율 |
| 기본공제 | 200만 원 (등록 400만 원) | 없음 |
| 다른 소득 | 합산하지 않음 | 합산 |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율이 14%로 고정이라, 다른 소득이 적어 한계세율이 6% 구간인 사람은 종합과세가 더 쌉니다. 반대로 연봉이 높아 한계세율이 24%를 넘으면 분리과세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기본공제 200만 원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임대소득을 뺀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 공제가 사라지므로 계산이 달라집니다.
등록임대주택의 혜택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같은 요건을 지키면 필요경비율이 60%로, 기본공제가 4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이 생기고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중도에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세금만 보고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과세 대상이면 이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국세청이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사업자등록 의무도 생깁니다. 임대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만 놓고 있는데 세금을 내나요?
2주택 이하라면 내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돌려줄 돈이라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때만 초과분에 간주임대료가 붙습니다.
비과세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택자의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월세는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 수가 늘거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서면 그 해부터 과세 대상이 되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 수는 부부합산으로 세고, 부부가 아닌 공동소유는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임대소득은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각자 신고합니다. 관계가 복잡하면 국세청 상담(126)을 받으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받으면 모르지 않나요?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국세청에 임대 사실이 그대로 잡힙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기록도 자료가 됩니다. 무신고가 확인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오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붙고, 지역가입자는 임대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부수입 세금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쿠키·로컬스토리지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