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받는 돈, 전부 정리
받을 수 있는 돈은 세 가지입니다
퇴사할 때 나오는 돈은 크게 셋입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시점에 들어오다 보니, 따로 계산하다가 하나를 통째로 빠뜨리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 항목 | 주는 곳 | 언제 |
|---|---|---|
| 퇴직금 | 회사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 미사용 연차수당 | 회사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 실업급여 | 고용보험 | 신청 후 약 한 달 뒤부터 매달 |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회사가 14일 안에 줘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고 진정 대상이 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미사용 연차
남은 연차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퇴사할 때 이걸 정산받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월 급여 350만 원이고 10일이 남았다면 130만 원이 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며칠이 남았는지 모르겠다면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입사일로 발생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놓치는 것 — 상여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에는 연간 상여금의 3/12가 들어갑니다. 월급만 넣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산정기간 일수
연 600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면 150만 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퇴직금이 수십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해진 규정이라, 둘 중 높은 쪽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신청하지" 하고 미루다가 기간을 넘기거나, 재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했을 때 남은 일수를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퇴사했다면 일단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가족 간병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은 1년, 실업급여는 180일
두 기준이 다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365일) 이상이어야 나옵니다. 364일이면 한 푼도 없습니다. 퇴사일을 며칠 미루는 것만으로 수백만 원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셉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8개월 근무해야 채워집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기의 퇴직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는데,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근속 5년에 퇴직금 2천만 원 수준이면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받는 돈이 총 얼마인가요?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실업급여 세 가지를 합한 금액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한 뒤 약 한 달 후부터 매달 나눠서 받습니다. 위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 월 급여를 넣으면 세 가지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연차 안 쓰면 돈으로 받나요?
받습니다.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회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퇴사 전에 남은 일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예외가 넓습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질병, 가족 간병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며칠 일해야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64일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의 180일 기준과는 별개이므로 두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했다면 우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는 연간 상여금의 3/12가 더해집니다.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오므로, 상여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입력하세요.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줍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세요.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쿠키·로컬스토리지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