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속 기간

입사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일수를 계산합니다.

기준일은 오늘 날짜가 기본값입니다. 퇴사 예정일을 넣으면 그 시점의 연차를 볼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확인

시간

반차는 0.5일로 입력하세요

3. 계산 결과

이번 연차 산정기간 발생분 0
연차수당 0
근속기간
-
1년 미만 발생분
0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
0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0

연차수당은 세전 금액이며 근로소득에 해당해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므로, 퇴직 직전에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도 함께 늘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완전 정리

연차는 며칠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근속기간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2개월째에는 1년이 되어 다음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구간에서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 여기에 3년차부터 가산휴가가 붙습니다. 계산식은 15일 + (근속연수 − 1) ÷ 2의 몫이며 한도는 25일입니다.

정리하면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식으로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 21년차에 25일로 상한에 도달합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25일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못했다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계산하므로, 결근이 잦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돈으로 정산받습니다. 이것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흔히 말하는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여기서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퇴직금이 평균임금 기준인 것과 다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하고,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통상시급은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114,833원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15일이면 연차수당은 약 172만 원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입니다. 즉 연차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소멸하는 시점의 임금을 씁니다. 그 사이에 임금이 올랐다면 오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소멸했다고 해서 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이 수당은 임금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시행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는 엄격합니다.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구두로 하거나 시기를 놓치면 촉진 효력이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

퇴사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는 전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사로 인해 쓸 수 없게 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퇴사와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이 퇴직금과의 관계입니다.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므로, 연차수당을 받으면 퇴직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연차수당 입력란이 있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만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일에, 1년을 채운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을 더해 총 26일이 됩니다. 다만 15일이 발생하려면 1년간의 근로를 마쳐야 하므로, 대법원은 1년하고 하루를 더 근무해야 15일이 확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딱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1일분만 인정될 수 있어 퇴사일을 하루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도,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주휴수당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니 혼동하지 마세요.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쓰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연차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법에 정한 절차를 지킨 연차사용촉진이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일방적 강제 사용은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도 출근으로 보나요?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있어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반면 개인적인 사유의 무급휴직이나 정직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4대보험료도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세후 금액이 궁금하다면 통상임금 계산기의 실수령액 기능에 해당 월 급여로 넣어 확인해 보세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있습니다. 다만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에 근로시간을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이고 본인이 주 20시간이라면 연차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이 부여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넣으면 근사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쿠키·로컬스토리지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