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 기간

입사일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넣으세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재직일수는 마지막 근무일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2. 임금 입력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세전 금액을 넣으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포함합니다.

매달 급여가 같다면 월급 × 3

최근 12개월분. 3/12만 산입됩니다

최근 12개월분. 3/12만 산입됩니다

평균임금과 비교용.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확인

퇴직금 계산은 세전 기준입니다

3. 계산 결과

재직일수 0
예상 퇴직금 (세전) 0
평균임금 산정기간-
0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 상여·연차 3/12 ÷ 기간일수
0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
-
적용 임금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
0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돼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크게 낮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계산식이 아니라 회사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확정급여형(DB)은 위 계산식과 같습니다.

퇴직금 완전 정리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3년(1,096일)을 근무했다면 100,000 × 30 × (1,096 ÷ 365) = 약 9,008,219원입니다. 1년을 정확히 채우면 30일분, 2년이면 60일분이 되는 구조입니다.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퇴직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입니다.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지고, 분모가 작을수록 평균임금은 커집니다.

임금 총액에는 그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모두 들어갑니다. 통상임금과 달리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 직전 3개월에 잔업이 많았다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3개월치가 아니라 최근 12개월분의 3/12만 산입합니다. 연 600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면 150만 원이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특정 달에 몰려 지급되는 돈이 평균임금을 왜곡하지 않도록 1년치를 고르게 나눈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보통은 평균임금이 더 큽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까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직, 병가, 육아휴직, 무급휴가가 있었거나 잔업이 전혀 없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 계산기도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두 값을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64일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과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둘째,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규모는 관계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혼동하기 쉬운데,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조건만 갖추면 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제도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DB)은 위 계산식과 같습니다.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금이 오를수록 퇴직급여도 커집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그 돈을 운용합니다. 최종 금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고, 이 계산기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DC형은 1년 미만 근무해도 적립된 부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해 세율이 크게 낮습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떨어집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며칠 못 채웠는데 방법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은 법정 요건이라 며칠이 모자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면 1년을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1년 미만이어도 적립금을 받습니다.

퇴직 직전에 휴직했는데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래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제외기간을 자동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뺀 임금과 일수로 넣거나 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이후부터 다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중간정산 다음 날을 입사일로 넣으세요.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등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주나요?

줍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010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자진 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퇴사 사유가 문제되는 것은 실업급여이지 퇴직금이 아닙니다.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쿠키·로컬스토리지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