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완전 정리
연봉에서 무엇이 빠지나
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세전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두 갈래로 돈이 빠집니다.
하나는 4대보험료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회사가 같은 금액을 함께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다른 하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담고 있어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 금액과 값이 일치합니다.
둘을 합치면 보통 세전 금액의 10~13%가 빠지고,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율이 올라 비율이 커집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의 함정
채용공고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문구입니다. 연봉 3,9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퇴직금 포함이면 월급은 3,900만 ÷ 12 = 325만 원이 아니라 3,900만 ÷ 13 = 300만 원입니다. 나머지 한 달치가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숫자를 보고도 실제 월급은 25만 원이 차이납니다. 연봉 협상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고, 위 계산기의 체크박스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원래 연봉과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월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며, 그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실수령액을 바꿉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얼마나 잡혀 있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 계산에서 모두 빠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식대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그 밖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표시된 항목의 합계를 위 계산기에 넣으면 됩니다.
연봉 협상 시 총액이 같다면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회사도 4대보험 부담분이 줄어들어 서로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소득세는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가족 수가 늘수록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많아집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세액이 공제됩니다.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씩 더 빠집니다. 가족 수 칸과 자녀 수 칸을 모두 채워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실수령액표와 금액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실수령액표는 1인 가구, 비과세 20만 원을 가정합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비과세 항목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 표가 만들어진 연도의 요율을 쓰기 때문에, 2026년에 국민연금이 4.5%에서 4.75%로 오른 것이 반영되지 않은 표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매달 미리 떼는 원천징수 금액입니다. 의료비, 기부금,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개인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반영되므로, 공제가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환급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 계산기로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월급이 매달 조금씩 다릅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근무에 따라 변하는 항목이 있으면 매달 과세 대상 금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료도 달라집니다. 또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해 그 달에 추가 징수되거나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을 안 들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당장은 늘지만 권할 일이 아닙니다. 4대보험은 법정 의무라 가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미가입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도 육아휴직 급여도 받지 못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쌓이지 않습니다. 산재를 당해도 보상이 어렵습니다.
세전 연봉을 모르고 월급만 압니다.
월급에 12를 곱하면 대략적인 연봉이 됩니다. 다만 상여금이 별도로 나온다면 그 금액도 더해야 실제 연봉이 됩니다. 급여 항목별로 세밀하게 따지고 싶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항목마다 금액을 넣어 통상시급부터 실수령액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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