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수익의 세금 완전 정리
3.3%는 세금을 다 낸 게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100만 원을 받으면 3만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이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세금 다 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3.3%는 미리 떼어 둔 예치금에 가깝습니다. 진짜 세금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집니다. 그때 기존 연봉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기고, 이미 뗀 3.3%를 빼서 차액을 정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5월에 더 냅니다. 직장인의 한계세율은 보통 15%나 24%인데 3.3%만 떼였으니 나머지를 채워야 하는 겁니다. 매년 5월 "왜 토해내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금은 금액이 아니라 연봉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부수입 500만 원이라도 사람마다 세금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이고, 부수입은 기존 연봉 위에 얹혀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억 5천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의 부수입은 15%를 맞지만, 연봉 1억 5천만 원인 사람의 같은 부수입은 38%를 맞습니다. 부수입을 늘릴수록 남는 비율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 원천징수 | 3.3% | 8.8% |
| 필요경비 | 실제 쓴 만큼 | 60% 자동 인정 |
| 분리과세 | 불가 |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선택 가능 |
| 예시 | 프리랜서 개발·디자인, 배달, 유튜브·애드센스 |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상금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60% 의제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돈을 쓰지 않았어도 받은 금액의 60%를 경비로 쳐 줍니다. 1,000만 원을 받으면 소득금액은 400만 원뿐이라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또 하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8.8%로 끝내는 것이죠. 지급액 기준으로는 750만 원까지입니다. 한계세율이 24% 이상인 고연봉자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다만 유형을 마음대로 고를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경정되면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진짜 복병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세금만 계산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근로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 원) ÷ 12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사업·기타소득의 소득평가율은 100%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회사 부담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월급에서 떼는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내 주지만, 이 보험료는 요율 전체를 본인이 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붙습니다.
2,000만 원은 소득금액 기준이라 기타소득은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으로 판정하므로 지급액 5,000만 원까지는 걸리지 않습니다.
애드센스·유튜브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입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3.3%조차 떼이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고, 이듬해 5월에 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떼인 게 없으니 5월에 낼 돈이 그만큼 큽니다.
수익이 계속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광고 수익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 부담은 없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생깁니다.
5월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쌓입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자료로 이미 소득을 파악하고 있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단순하면 모두채움 신고로 몇 분이면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신고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종합소득세는 주택자금·기부금·의료비 같은 개인별 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4대보험료공제만 반영해 "부수입 때문에 늘어난 세금"을 계산합니다. 두 과세표준의 세액 차이로 구하므로 양쪽에 똑같이 걸리는 공제는 상쇄되어, 총액을 계산하는 방식보다 오차가 작습니다.
회사에 부업 사실이 알려지나요?
종합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회사로 가지는 않습니다.
부수입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계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신고하는 편이 오히려 환급을 받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뭘 넣을 수 있나요?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쓴 돈입니다. 장비 구입비, 재료비, 임차료, 통신비, 교통비 등이 해당합니다. 증빙을 갖춰야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추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잡으로 두 곳에서 월급을 받으면요?
둘 다 근로소득이므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두 곳 급여를 합쳐 연말정산을 하거나, 각각 연말정산한 뒤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투잡 근로소득에는 맞지 않습니다.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쿠키·로컬스토리지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