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완전 정리
얼마를 받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용 개월차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아 계산된 급여가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400만 원이면 1~3개월은 상한인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을 받아 12개월 사용 시 총 2,310만 원이 됩니다.
2025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상한액이 대폭 올랐습니다. 이전에는 전 기간 월 150만 원이 상한이었으나, 1~3개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했습니다. 복직하지 않으면 그 25%를 영영 받지 못하는 구조였죠. 2025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없어져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기존대로 1년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동시에 써도 되고 순차적으로 써도 됩니다.
| 개월차 | 상한액 |
|---|---|
| 1~2개월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이 상향은 부모 각자에게 적용됩니다. 두 사람이 각각 6개월씩 사용하면 부부 합산으로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주의할 점은 두 번째로 사용하는 사람의 개월차를 기준으로 상향분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오래 쓰고 다른 한 사람이 1개월만 쓰면 그 1개월에 대해서만 상향이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첫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같은 기준입니다.
둘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30일 미만이면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 동안 경감되었다가 복직 후 정산되므로, 복직 시점에 일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급여의 75%만 휴직 중에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했습니다. 복직하지 않으면 그 25%를 받지 못했죠. 2025년 1월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전액을 휴직 기간 중에 받습니다.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큽니다.
1년 6개월을 무조건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장하려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대로 1년까지입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급에 직책수당·자격수당 같은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변하는 항목은 빠집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급여 항목을 넣으면 월 통상임금을 정확히 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뭐가 다른가요?
육아휴직은 아예 쉬는 것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35시간으로 줄여서 계속 일하는 제도입니다. 단축은 급여 산정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단축으로 전환해 쓸 수도 있고, 이 경우 사용 가능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안 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로, 요건을 갖춘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하면 법 위반입니다. 거부당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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